양산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특별행정명령 발동
경남 양산시가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양산으로 유입된 해외입국자는 안전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고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방역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해 보다 강화된 조처를 하기 위함"이라며 "규칙 위반으로 방역활동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