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 생계비 최대 50만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 김포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계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된 올해 2월 23일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다.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업체 근로자나 생계·복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생계비는 1일 기준 2만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며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사실을 입증해야 지급된다.
생계비 신청은 행정안전부 서비스 포털인 '문서24(open.gdoc.go.kr)'에서 신청 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 031-980-2269)를 통해 김포시 담당 부서로 보내거나 김포시민회관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1-980-2564)에 문의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꼼꼼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이번 생계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된 올해 2월 23일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다.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업체 근로자나 생계·복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생계비는 1일 기준 2만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며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사실을 입증해야 지급된다.
생계비 신청은 행정안전부 서비스 포털인 '문서24(open.gdoc.go.kr)'에서 신청 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 031-980-2269)를 통해 김포시 담당 부서로 보내거나 김포시민회관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1-980-2564)에 문의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꼼꼼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