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사증면제, 무사증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의무격리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전면적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 1만384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832명이다.

정 총리는 또 기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기존에 확정한 대로 소득 하위 70%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는 고소득층 지원금을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100% 지급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영연/서민준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