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경쟁자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막말 논란'에 대한 질문에 "성행위를 표현하는 '○○○'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그는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면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국민성금을 다 모아서 만든 세월호 텐트에서 있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후보는 한 언론의 2018년 5월 기사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해당 녹화분은 8일 오후 5시30분 방송될 예정이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의 발언을 보고받은 즉시 "공직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면서 "방송 전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차 후보에 대한 '제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차 후보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4월15일에도 "세월호 유가족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 먹는다"고 비난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통합당은 8일 윤리위원회를 거쳐 김 후보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날 밤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대 비하' 발언을 한 김대호 후보와 차 후보의 제명을 동시에 의결할 예정이다.
두 후보가 최종 제명되면 통합당은 김 후보의 서울 관악갑과 차 후보의 경기 부천병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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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