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경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경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권고한 '대국민 사과'에 대한 삼성의 회신 기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권고안에 대한 회신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이 부회장과 삼성 7개 계열사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보낸 바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8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5월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준법위에 따르면 삼성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된 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논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 △집단 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들며 답변 기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삼성이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삼성의 기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은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삼성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준법위는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위원회를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