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명서 4장 위조·1장 사용" vs 장모 "속아서 만들어준 것"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가 다음 달 14일 법정에 선다.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1장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등 혐의 내달 14일 첫 재판
9일 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58)씨와 사문서위조 혐의만 받는 가담자 김모(43)씨도 같은 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에게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만 적용됐다.

최씨와 안씨의 경우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와 안씨에게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