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2003년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온 사업가 정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2003년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온 사업가 정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김씨와 전직 검사인 양모 변호사 등 4명을 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4일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내달 14일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최씨의 전 동업자 안 모씨와 사문서위조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1장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자(100억원), 6월24일자(71억원), 8월2일자(38억원), 10월11일자(138억원) 등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1일자 증명서를 제출·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최씨와 안씨에게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