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첫 재판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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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미래통합당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수 장용준(래퍼 노엘·20)이 9일 첫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단독부는 이날 오전 10시 반, 장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연다.
장 후보는 재판을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다.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어떤 벌이던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며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장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한 남성이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다.
집으로 돌아갔던 장 씨는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제3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인정했다.
장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장 씨가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한 사실이 보도되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장 후보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단독부는 이날 오전 10시 반, 장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연다.
장 후보는 재판을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다.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어떤 벌이던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며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장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한 남성이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다.
집으로 돌아갔던 장 씨는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제3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인정했다.
장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장 씨가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한 사실이 보도되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장 후보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