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고 초등학교 개학이 늦춰짐에 따라 이같이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 도입됐다. 연차휴가와는 별개다.
이날 조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는 두 배로 확대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열흘 모두 쓸 경우 근로자 1인당 50만원, 부부가 모두 휴가를 낼 경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을 시작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소급해 지원한다.
가족돌봄 비용 신청 건수는 지난달 16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3000건 안팎에 달했다. 지난 8일까지 총 6만18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 관서에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