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등 성착취 사범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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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제작과 촬영과정에서 성범죄나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한다. 주범에겐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한다.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된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한다. 구형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일반 소지자는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제작과 촬영과정에서 성범죄나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한다. 주범에겐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한다.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된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한다. 구형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일반 소지자는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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