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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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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5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만 검찰은 2심 구형을 유지한 것이다.

    차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차씨가 참담한 심정으로 수감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다"며 "차씨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해 참회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차씨는 이날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1년여 시간이 열정이 있었던 제 모든 삶을 송두리째 지워버렸다.

    넓은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는 준비해온 최후변론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최서원 씨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5월 14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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