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좌), 정준영 /사진=한경DB
최종훈(좌), 정준영 /사진=한경DB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은 최후 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나 철없던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준영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 됐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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