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 통합당, 차명진 징계심의…차 "'세월호 우상화' 폭로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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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사전 나온 표현으로 순화한 것"…제명된 김대호는 재심청구
미래통합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의 징계안을 심의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 후보의 발언을 두고 '막말'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통합당은 당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안의 엄중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차 후보를 윤리위에 넘겼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며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의 발언을 소명했다. 그는 소명을 위해 마련해 온 입장문에서 "좌파들은 세월호의 슬픔을 이용해 신성불가침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V 토론에서 '○○○'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로 순화한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말했다.
차 후보는 다만 자신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명이 결정될 경우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리위에는 전날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김대호 전 후보(서울 관악갑)가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김 전 후보는 '30·40 무지',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등의 발언으로 당 윤리위 의결을 거쳐 최고위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최고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 후보의 발언을 두고 '막말'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통합당은 당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안의 엄중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차 후보를 윤리위에 넘겼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며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의 발언을 소명했다. 그는 소명을 위해 마련해 온 입장문에서 "좌파들은 세월호의 슬픔을 이용해 신성불가침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V 토론에서 '○○○'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로 순화한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말했다.
차 후보는 다만 자신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명이 결정될 경우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리위에는 전날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김대호 전 후보(서울 관악갑)가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김 전 후보는 '30·40 무지',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등의 발언으로 당 윤리위 의결을 거쳐 최고위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최고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