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박모씨(40), 김모씨(30·여)를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같은달 20일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주진모, 하정우를 포함한 유명 연예인 5명의 핸드폰을 해킹,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A씨의 지시를 받고 몸캠피싱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자금을 세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김모씨(34·여)와 문모씨(39)에 대해서도 같은 날(2월12일) 검거해 지난달 20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주빈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주진모의 카톡 유출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주진모는 지난 1월 해킹당한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그는 해커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인 정보를 보내며 접촉해왔고, 반응이 없자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진은 물론 아내와 가족들의 정보가 담긴 내용까지 차례로 보내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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