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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 쿠웨이트에 예외적 입국…항공편에 교민귀국 '일거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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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 쿠웨이트에 예외적 입국…항공편에 교민귀국 '일거양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기업인에 대한 쿠웨이트의 예외적 입국 허가가 이뤄졌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쿠웨이트 교민 225명이 오는 11일 오전 5시 45분 쿠웨이트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 45분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25개 한국 기업의 관계자 106명이 쿠웨이트로 출발한다.

    항공기 운항 비용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교민과 기업 측에서 부담한다.

    쿠웨이트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항공편 전면중단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한국 기업인은 출국 직전 및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며, 모두 음성이 나와야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후 기업이 현지에 마련한 자체 시설에 14일간 격리된다.

    이 기간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한국 기업이 외교부에 쿠웨이트 입국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강경화 장관이 쿠웨이트 측 카운터파트 등에 서한을 보내고 통화한 것은 물론,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장관도 서한을 보내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예외적 입국이 이뤄진 뒤에는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 서한도 발송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쿠웨이트가 외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웨이트 입국을 위해 한 달 반 고립 상태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기하던 국민도 한국을 거쳐 이번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쿠웨이트가 전면 입국금지를 취한 상황에 예외를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쿠웨이트가 구매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40만회분도 이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시기가 맞지 않아 다른 항공편으로 순차 진행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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