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하면 지급 대상 1인 가구 늘어날 전망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당초 생계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지역건강보험 가입 1인 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은 월 1만3천984원이었다.
시는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지역가입 1인 가구의 본인부담금이 이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1만3천원은 최저보험료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3천100원만 내면 되게 했다.
결국 대전시는 최저보험료를 내는 지역건강보험 가입 1인 가구에만 생계지원금을 주려던 셈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대전시는 지역가입 1인 가구 기준 조정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1인 가구가 혜택을 보도록 지급 기준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관련 내용은 시 전담상담창구(☎ 042-270-1090)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