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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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리에 종영한 JTBC '이태원 클라쓰' 박새로이를 패러디한 홍새로이를 제작했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원작자인 조광진 작가의 반발에 해당 게시물을 내렸다.

박정하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갑 후보 측도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닮은 탈을 내세웠다가 비판을 받자 사용을 중지했다. 펭수는 지난해 말에도 부산의 한 예비후보가 합성사진을 사용해 EBS가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배우 김서형, 래퍼 마미손 등도 자신들의 이미지와 저작물을 선거 홍보에 사용되는 것에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홍보전도 치열해진 가운데 무분별한 저작권 위반 행동에도 경계령이 켜졌다.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위반에 "국민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입법을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여전히 바닥"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저작권이 뭐길래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저작물의 공개부터 이름 표기, 내용의 형식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서도 사진을 함부로 도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추세다. 타인의 SNS에 올라온 사진도 허락을 맡고 사용할 정도. 구독자 28만 명을 보유했던 유명 유튜버 '정배우'도 저작권 위반 신고로 계정이 영구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홍역

대중적인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선거에서 대중 콘텐츠를 함부러 패러디해 논란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엔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던 한 후보가 홍보 포스터에 배우 김태희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아기상어'를 선거송으로 사용해 제작자의 항의를 받았지만, 이번엔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후보가 '상어가족'을 개사한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문제가 돼 삭제했다.

'아기상어', '상아가족'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스마트스터디는 서울시,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공익적인 활용만 협의했다.

펭수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만 맡았고, 공익적인 활동만 예고한 상황. 펭수의 저작권자인 EBS 측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데 펭수를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선거송의 경우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선거송 제작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기 앞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복제 사용료은 50만 원이다.
◆ 커져가는 저작권 시장,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 수사반까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간과하고 있지만, 저작권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로 저작물의 대량 복제, 배포로 저작권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는 사이버 저작권수사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기획수사반까지 신설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우리나라의 핵심 저작권 매출액은 2017년 기준 164조 원에 달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달러(약 8조원)를 달성했다. 중국에서 지식저작권(IP)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르의 전설2'의 경우 5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집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저작권 위반이 반복되자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을 더욱 강력하게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들이 문제 삼지 않으면 모른척 쓸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것.

한 관계자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비극"이라며 "솔선수범이라는 말을 보여주는 후보에게 표가 가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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