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자가격리자는 8∼9만명 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총 5만1천836명이고, 이 가운데 입국자는 4만3천931명이다.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생활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의 절반 이상은 해외 유입자와 관련이 있다.
10일 기준으로 지난 2주간 발생한 신규 환자(1천118명)의 48.1%(538명)는 해외유입자이고, 5.9%(66명)은 이들의 가족·친구 등 관련자였다.
특히 가족과 동거인 등은 감염 위험이 크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 중 가족의 비율은 10일 기준으로 56.9%에 달한다.
정부도 가족 간 2차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 간 전파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철저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한 집에서 생활할 경우 격리자와 그 외 가족이 접촉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대면 접촉이 아니더라도 자가격리자의 비말(침방울)이 묻은 가구나 문고리 등을 가족이 만질 수도 있다.
김 차관은 "아무래도 가족과 같이 가정에 머물면 접촉 기회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족 간 전염을 방지하려면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식사도 혼자서 하고, 화장실과 세면대도 되도록 혼자서 사용해야 한다.
가족과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락스 등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세탁도 자가격리자의 것을 따로 해야 하고 그릇도 분리해 사용한다.
가족과 대화가 불가피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해 외출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 내 격리규정 위반은 적발과 처벌이 어렵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는 가족 전파에 대해 수칙 위반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혹여라도 저희가 내려드린 수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차단 방법 검토도 필요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역학 조사로 가족 내 전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먼저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떠오르는 대안은 자가격리자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숙박시설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이 할인된 요금에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자가격리자는 집에서 홀로 지낼 수 있다.
김 차관은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이러한 지원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에게 격리 시설에 입소하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 유튜브에서 "방이나 화장실 개수 등 집 구조상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시설격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자와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