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심밴드 법적근거 미비, 착용시 본인 동의서 받는다" 입력2020.04.11 11:15 수정2020.04.11 11: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종합] 코로나19 신규환자 30명…대구 신규 확진 다시 7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이지만,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전날 확진자 발생이 없던 대구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 1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만480... 2 [속보] 정부 "신규확진 감소에 일희일비하거나 긴장 늦춰선 안돼"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정부 "자가격리앱, 매일 전화확인·불시점검으로 관리 강화"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