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 감소에 일희일비하거나 긴장 늦춰선 안된다면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안심밴드는 2주 이내에 적용되며, 사생 침해를 감안해 본인 동의서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또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 자동 통보되다면서도 "이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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