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A(51)씨가 11일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였냐",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