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본 '코로나 진단검사 축소설'에 "예시가 오해 부른 것"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축소설'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대응 지침 예시에 따른 오해라고 설명했다.

11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진단검사 축소설'이 코로나19 대응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예를 제시한 것이 오해를 부른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전문의가 자신의 SNS 계정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총선 정국과 맞물려 퍼져 나갔다.

이에 권 부본부장은 "조사 대상 환자의 지침이 6판까지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증상을 토대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의 예를 든다는 차원에서 '원인미상 폐렴 등'(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 7-3판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던 6판과 비교해보면 이 문구에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구절이 추가됐다.

일부 의사는 이를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진단 대상이 된다고 해석,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폐렴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권 부본부장은 "어느 것이라도 환자를 보는 의사가 판단해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바로 의심환자라는 게 지침 내용"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인께서는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신고하고 진단검사도 의뢰하는 등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51만479명이다. 국민 100명당 1명이 검사를 받은 셈이다. 이 중 1만48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48만5929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1만407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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