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가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3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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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평생 든든
20~30대의 금융상품을 통한 목돈마련은 향후 40~50대의 자산 증식에 기초가 된다. 2030세대가 최소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상품을 소개한다.
첫째는 소득공제의 대표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통장을 통해 세제혜택도 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최대 1.8%이고 월 20만원 납입하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19~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원금 5000만원까지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가 되는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으로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원, 퇴직연금(DC형 또는 개인형IRP)의 한도는 700만원이다. 즉 100%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연금에 연 700만원 불입하거나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각각 불입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유동성 측면에 있다. 퇴직연금은 대출이 불가하고 중도인출이 제한돼 있으나 연금저축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도 일반 보험계약대출보다 저렴한 연 3%대 후반이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액공제 효과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로 115만5000원 절세 효과가 있고, 소득이 4000만원(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로 92만4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장성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해준다. 공제한도액이 100만원이므로 13만2000원 절세효과가 있다. 보장성보험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면 어떤 보험을 우선으로 가입해야 할까. 실손보험→건강보험→종신보험 순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싶다. 실손보험은 최소한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보장 범위가 작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을 통해 사망, 질병, 상해 등 보다 큰 위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을 각각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종신보험에 건강 특약을 추가해 종합보장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윤항식 <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WM >
첫째는 소득공제의 대표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통장을 통해 세제혜택도 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최대 1.8%이고 월 20만원 납입하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19~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원금 5000만원까지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가 되는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으로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원, 퇴직연금(DC형 또는 개인형IRP)의 한도는 700만원이다. 즉 100%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연금에 연 700만원 불입하거나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각각 불입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유동성 측면에 있다. 퇴직연금은 대출이 불가하고 중도인출이 제한돼 있으나 연금저축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도 일반 보험계약대출보다 저렴한 연 3%대 후반이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액공제 효과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로 115만5000원 절세 효과가 있고, 소득이 4000만원(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로 92만4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장성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해준다. 공제한도액이 100만원이므로 13만2000원 절세효과가 있다. 보장성보험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면 어떤 보험을 우선으로 가입해야 할까. 실손보험→건강보험→종신보험 순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싶다. 실손보험은 최소한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보장 범위가 작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을 통해 사망, 질병, 상해 등 보다 큰 위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을 각각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종신보험에 건강 특약을 추가해 종합보장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윤항식 <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W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