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봉 1억 넘어 기간제 노동자 아니어도 일방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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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1억원을 넘어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근로 계약이 연장됐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울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부터 13년 동안 울산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일한 A씨는 2018년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중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라 판정했고, 울산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A씨는 연봉을 1억원 넘게 받아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상위 근로소득자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1~2년 단위로 7회에 걸쳐 매번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고, 근무 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A씨의 갱신 기대권을 배제하고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울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부터 13년 동안 울산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일한 A씨는 2018년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중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라 판정했고, 울산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A씨는 연봉을 1억원 넘게 받아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상위 근로소득자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1~2년 단위로 7회에 걸쳐 매번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고, 근무 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A씨의 갱신 기대권을 배제하고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