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사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선관위, 사전투표 선거사무원 협박한 정당 참관인 고발
모 정당의 사전투표 참관인 신분이던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11일 참관인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