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기사회생…美서 임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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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11개월만에 재승인
코오롱, 두차례 보완자료 제출
"임상시험 데이터 인정 의미"
식약처 허가 취소 놓고 논란
1100억 규모 손배소도 새 국면
코오롱, 두차례 보완자료 제출
"임상시험 데이터 인정 의미"
식약처 허가 취소 놓고 논란
1100억 규모 손배소도 새 국면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국내 판매허가를 취소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AA.22336418.1.jpg)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승인한 문서를 지난 11일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11개월 만에 임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신장 유래 세포가 주성분인 인보사의 임상시험 데이터 유효성을 FDA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FDA의 이번 결정은 인보사를 둘러싼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성분 논란' 인보사 재기발판 마련
FDA “인보사 임상 재개 승인”
![코오롱 인보사 기사회생…美서 임상 재개](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AA.22336511.1.jpg)
코오롱생명과학은 FDA의 인보사 임상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임상 재개를 자신해 왔다. 인보사의 주성분 일부가 알려진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은 국내에서 이미 검증됐다는 이유에서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임상 재개 결정은 FDA가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임상시험 데이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내 줄소송에도 영향”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돼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국내 판매를 위해선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인보사의 품목 허가가 취소되면서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아 존폐 기로에 내몰렸었다.
인보사를 둘러싼 소송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인보사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는 1100여억원에 달한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피고로 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인보사 허가 취소 등으로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본 소액주주, 보험업계,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도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