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를 13일 재판에 넘긴다. 조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조씨의 진술과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해 공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등을 하고 있다. 조씨는 일단 구속기간이 끝나는 13일 재판에 넘겨지지만 추가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는 최장 20일간 수사하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가 송치된 뒤 구치소에서 총 1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별 판단을 거쳐 조씨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해왔는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면서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조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에게도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