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산서 투표용지 훼손하고 소란 피운 유권자도 고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10∼11일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유권자 2명이 잇따라 고발당했다.

안산·성남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SNS에 올린 유권자들 고발당해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낮 12시 고잔동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를 12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백현동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전 8시께 대부동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가 투표하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빼앗고 훼손한 유권자 C씨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부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