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사망자 '디지털 자산' 어쩌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알리페이 충전금·MMF 투자금
유가족 계정 접속 불가능 '골머리'
유가족 계정 접속 불가능 '골머리'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이 ‘디지털 유산’ 처리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업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2160명으로, 이 중 334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의 재산이 모바일 결제시스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된 디지털 자산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재산을 상속받아 관리하고 사망자가 생전에 운영했던 SNS에 접속해 애도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 업체들과 SNS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다.
위챗과 위챗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는 직계가족에 한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놨으나 “위챗 계정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알리페이도 관련 인증서를 통해 가족관계나 상속 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 상속인에게 디지털 자산을 전달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상당수 유족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런 규정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상속 등과 관련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류쥔하이 인민대 경영법연구부장은 “디지털 상속법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법 추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2160명으로, 이 중 334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의 재산이 모바일 결제시스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된 디지털 자산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재산을 상속받아 관리하고 사망자가 생전에 운영했던 SNS에 접속해 애도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 업체들과 SNS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다.
위챗과 위챗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는 직계가족에 한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놨으나 “위챗 계정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알리페이도 관련 인증서를 통해 가족관계나 상속 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 상속인에게 디지털 자산을 전달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상당수 유족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런 규정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상속 등과 관련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류쥔하이 인민대 경영법연구부장은 “디지털 상속법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법 추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