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바닥에 "이 개XX"…대법은 "도로 효용 해치지 않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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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바닥에 유색 페인트나 라커 등으로 문구를 써놓는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모욕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기업 직원 이모씨 등 25명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며 A기업 대표이사 유모씨와 부사장 이모씨 등을 모욕하는 문구를 현수막과 도로 바닥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중앙도로에 흰 천을 펼쳐놓고 빨간색 페인트로 "이XX 개XX"등의 문구를 작성하거나 노란색 페인트로 "유XX 구속" 등의 문구를 작성했다. 1·2심은 피고인 중 16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3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물의 효용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나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도로 바닥에 기재한 문구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구에는 모욕적인 내용이 여럿 포함돼있지만 도로 이용자들이 그 문구로 인해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본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모욕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기업 직원 이모씨 등 25명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며 A기업 대표이사 유모씨와 부사장 이모씨 등을 모욕하는 문구를 현수막과 도로 바닥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중앙도로에 흰 천을 펼쳐놓고 빨간색 페인트로 "이XX 개XX"등의 문구를 작성하거나 노란색 페인트로 "유XX 구속" 등의 문구를 작성했다. 1·2심은 피고인 중 16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3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물의 효용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나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도로 바닥에 기재한 문구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구에는 모욕적인 내용이 여럿 포함돼있지만 도로 이용자들이 그 문구로 인해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본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