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2차례 위반 송파구 60대 구속영장…첫 사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미국에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A(68)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그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가격리 이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송파구민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