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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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외출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 접촉자로 추정된다.

13일 경찰과 성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핸드폰을 놓고 외출한 탓에 A씨의 위치 추적과 소재 파악을 할 수 없었다. 다만 A씨는 11일 오전 스스로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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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