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댐 물은 감면 대상"…광양시 "하천수는 모두 징수 대상"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남 광양시가 섬진강 댐 용수 사용료를 두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하천수 전체가 사용료 대상이라는 광양시 주장과 댐에서 방출한 물은 감면 대상이라는 수자원공사의 입장이 맞서 결과가 주목된다.

수자원공사-광양시, 섬진강 댐 용수 사용료 두고 소송전
13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광주지법에 광양시를 상대로 하천수 사용료 부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1976년 광양시 다압면에 다압취수장을 설치한 뒤 섬진강 하천수와 주암댐에서 방류한 댐 용수 등을 취수해 광양시·여수시·광양제철·여수산업단지 등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물값을 받아왔다.

광양시는 물 사용료를 받지 않다가 지난 2017년 10월 하천법 제50조 5항을 근거로 2013∼2016년분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36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수자원공사는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광양시는 하천수 사용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4월 주암댐에서 취수한 물도 사용료 대상이라며 2014∼2015년분 사용료 30억원을 부과했다.

수자원공사는 30억원을 납부한 뒤 댐에서 취수한 물은 감면 대상이라며 지난해 7월 사용료 부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에서는 광양시의 사용료 부과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수공은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매년 다압취수장에서 8천400만t의 물을 취수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공급해 연간 7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압취수장의 1일 취수 용량은 40만t인데 수자원공사는 댐에서 나온 물은 하천법에 따라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다압취수장에는 댐에서 방류한 물과 하천수가 모이는데 댐에서 나온 물은 엄연히 감면 대상"이라며 "댐 건설에 들어간 공사비와 유지비 등 각종 비용을 회수하는 의미에서 감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섬진강 물을 하천수와 댐 용수로 구분할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는 매년 섬진강에서 취수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