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할인을 미끼로 경쟁 상조업체 가입자를 유인해 기존 계약을 깨고 자사 상품을 새로 계약하도록 하는 ‘고객 빼오기’가 앞으로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뒤 2~3주 내에 전원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받기 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선불식 상조회사의 판매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지침에서는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례만 ‘과대한 이익 제공에 따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조 상품을 할인해주면서 고객을 빼오는 ‘이관할인계약’이 상조회사의 전체 계약 중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이를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조회사의 전체 계약 중 이관할인계약이 40%를 넘으면 ‘비정상적’이라고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40% 안팎에서 유동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계약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신규 이관할인계약이 사실상 금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할 것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소비자와의 계약 해제 절차도 한층 명확해진다. 현재 상조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없어 상조회사가 계약 임의 해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일반우편을 발송하고 소비자에게 서면, 문자, 녹취 등으로 도달을 확인받은 경우 △등기우편(우체국택배 포함)이 발송 완료된 경우 등은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의사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일반우편을 단순히 발송만 한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 또는 수취인 불명인 경우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 의사가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