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경고 수위 높이기로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 12개가 올 12월 23일부터 바뀐다. 흡연자의 경각심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교체될 그림과 문구를 담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문구는 이전과 비슷한 주제를 더 강하게 전달하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를 “흡연하면 수명 단축!”으로 서술어를 빼고 느낌표를 넣어 경각심을 높였다.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는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흡연하면 치아의 색이 변합니다”는 “흡연하면 치아 변색!” 등으로 바뀐다.
12종류의 흡연 경고 그림 중 9종류도 바뀐다. 오랫동안 노출돼 담배 구매자에게 익숙해져 경고 효과가 떨어졌다는 것이 이유다. 바뀌는 그림들은 더욱 혐오스럽게 암 환부와 흡연 피해를 묘사했다.
복지부 측은 “담뱃값의 크기가 작다 보니 긴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담배 구매자에게 잘 다가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24개월의 기존 그림·문구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문구 등에 이 같은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바뀌는 문구와 그림은 올해 말부터 24개월간 사용된다. 보건의료 및 법률,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졌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