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경기가 크게 침체됐던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전국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존에 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무이자 대출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노동자 약 8만7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