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공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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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검찰에 통보
230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23년 만에 실명 전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이 전 회장의 주식 대량보유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16만여 주(약 2300억원)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하지만 이 기간 대량보유·소유주식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본인 보유 주식에 합산하지 않는 등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기보고서에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 수를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에는 과태료 753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중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태광그룹 측은 “해당 차명주식 상속세 등은 2011년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전액 납부했다”며 “다만 이후 각종 재판과 장기간 병원 치료 등으로 실명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16만여 주(약 2300억원)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하지만 이 기간 대량보유·소유주식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본인 보유 주식에 합산하지 않는 등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기보고서에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 수를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에는 과태료 753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중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태광그룹 측은 “해당 차명주식 상속세 등은 2011년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전액 납부했다”며 “다만 이후 각종 재판과 장기간 병원 치료 등으로 실명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