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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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3일 '민생파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 문구의 사용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해당 유권해석에 대해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경쟁하는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나 후보 측이 내세운 투표 독려 문구인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등을 문재인 정부와 상대 후보를 연상시키는 문구라며 사용을 불허했다.

이 후보 측 구호 중에서는 '친일청산', '적폐청산'은 불허하고,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를 두고 투표 독려 차원의 캠페인 피켓 구호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불허·허용을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100년, 70년이란 기간은 특정 정부나 시기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닌 데다,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 가치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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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