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입국 기장군 60대 부부…4시간가량 격리 이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에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부부가 적발됐다.
부산시는 기장군에 사는 60대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13일 오전 11시께 격리 장소인 자택을 벗어나 승용차를 타고 해운대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오후에는 기장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한 시·경찰 합동 점검반에 적발됐다.
시는 이들이 4시간 넘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달 초 캄보디아에서 입국,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람은 9명으로 늘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기장군에 사는 60대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13일 오전 11시께 격리 장소인 자택을 벗어나 승용차를 타고 해운대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오후에는 기장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한 시·경찰 합동 점검반에 적발됐다.
시는 이들이 4시간 넘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달 초 캄보디아에서 입국,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람은 9명으로 늘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