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기름 해상에 유출한 50대 유조선 기관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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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336t급 유조선 기관장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6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장천포구에 정박한 유조선에서 육상 유류저장소로 차량용 경유 50ℓ를 옮기다 해상에 유출한 혐의다.
기름 이송 과정에서 호스가 파손되면서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유조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함정을 투입해 오일펜스를 치고 유흡착재를 이용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을 해상에 유출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유출된 기름은 완전히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