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넷플릭스 "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 없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강자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사업자 SK브로드밴드(SKB) 간의 망 사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지난해 1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중재 절차를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전용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 관리하는 '오픈 커넥트'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SKB는 넷플릭스가 전반적인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U+·LG헬로·딜라이브등은 '오픈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트래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양측은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지난해 1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중재 절차를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전용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 관리하는 '오픈 커넥트'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SKB는 넷플릭스가 전반적인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U+·LG헬로·딜라이브등은 '오픈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트래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