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을 뽑는 58곳의 재·보궐선거가 4·15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작년 3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기초단체장 8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33곳 등 총 58개 선거구에서 시행된다.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부산 중구, 경기 안성, 강원 고성, 전북 진안, 경북 상주, 강원 횡성, 충남 천안, 전남 함평 등 총 8곳이다. 이들 가운데 5곳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