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구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37)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구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37)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천 부평구의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37)는 9일 오후 2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섰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당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나 변호인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