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성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A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01.22355736.1.jpg)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 공범 A씨(18)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내부위원 3명,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쓴 A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과 관련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씨의 신상을 지난달 24일 공개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A씨는 미성년자라 법률상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01년생인 A씨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현재는 만 18세 미성년자다.
하지만 경찰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면 A씨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