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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해제' 동의자 공개한 구청…조합원들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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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해제' 동의자 공개한 구청…조합원들 행정심판 청구
    구청이 주택재개발사업 해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을 조합 측에 공개하자 조합원들이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15일 인천시 중구 등에 따르면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송월구역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일부는 사업 해제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명단 공개를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9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중구가 재개발사업 해제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의견 수렴 없이 조합에 공개했다"며 "조합원이 300명도 안 돼 이름만 공개해도 신상을 모두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내면 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280명 가운데 156명(55.71%)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는 이에 따라 송월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지난달 9일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또 조합 측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이달 12일 해당 명단을 조합 측에 넘겼다.

    그러나 구는 이 과정에서 대표자 1명에게만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조합 측은 재개발사업 해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을 보고 이들로부터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무효 사실 확인서를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조합원들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각하할 경우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구는 관련 판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대표자 의견도 수렴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중 성명과 서명 날인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고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려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난해 의정부지법 판례가 있다"며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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