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자가격리자 중 22.8%인 1만3000여명 투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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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중인 인원 5만9천918명 중 22.8%인 1만3천642명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를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4천518명이 신청했고 경기도에서도 4천286명의 자가격리자가 투표 의사를 밝혔다.
이어 부산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충남 352명, 경북 326명, 대전 290명, 울산 243명, 충북 234명, 강원 225명, 전북 186명, 광주 168명, 전남 117명, 제주 110명, 세종 79명 순이었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이번 총선 국내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3월 31일 이전에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들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며 투표하러 가기 전후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투표소로 출발·대기장소 도착·자택복귀 등 각 과정마다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외출 과정 내내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접촉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이동은 동승자 없이 자차로 하거나 도보로만 해야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후에는 다른 장소에 들러서는 안 되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투표신청을 해놓고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이동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를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4천518명이 신청했고 경기도에서도 4천286명의 자가격리자가 투표 의사를 밝혔다.
이어 부산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충남 352명, 경북 326명, 대전 290명, 울산 243명, 충북 234명, 강원 225명, 전북 186명, 광주 168명, 전남 117명, 제주 110명, 세종 79명 순이었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이번 총선 국내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3월 31일 이전에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들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며 투표하러 가기 전후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투표소로 출발·대기장소 도착·자택복귀 등 각 과정마다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외출 과정 내내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접촉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이동은 동승자 없이 자차로 하거나 도보로만 해야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후에는 다른 장소에 들러서는 안 되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투표신청을 해놓고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이동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