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6시 55분쯤 양구군 양구읍의 한 음식점에서 점화용 부탄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대학생 3명이 머리와 팔, 다리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음식점에는 대학교 운동 동아리 학생 10여명이 여러 테이블에 나눠 앉아 고기를 굽던 중 가스가 새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70대 아내의 늦깎이 공부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 2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겠다"는 B씨의 말에 말다툼한 뒤 안방에 종이상자 등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다행히 이를 발견한 B씨가 이불을 덮고 물을 뿌려 화재를 막았고,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렸다.A씨는 평소 B씨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충북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6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오전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입회한 경찰이 뒤늦게 신고한 경위 등을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생활고를 겪던 중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이 수면유도제를 다량으로 먹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B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진단을 받자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자택에서 장례비용으로 500만원을 챙겨 모델로 이동해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없이 원룸에서 생활하던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