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 체포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확성기로 피고인들의 집회에 간섭한 경찰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며 “질서유지선 관리를 이유로 경찰력 남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비과장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