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례, 징역 6개월 2주 선고…상습 위반 혐의

호주에서 2주간 격리 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상 조치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호주법원, 코로나19 격리 조치 위반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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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서호주(WA)주(州) 퍼스 지방법원은 코로나19 비상조치법 위반 혐의로 조나단 데이비드(35) 씨에게 징역 6개월 2주를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빅토리아주에서 퍼스를 방문한 데이비드 씨는 검역 당국에 의해 14일간 시내 호텔에서 격리 조치를 받았다.

이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비상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간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 시내를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그는 호텔 폐쇄회로(CC) TV에 탈출 행각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타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불허하고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