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전파는 방역에 '최대 복병'…"지역사회 은밀한 전파 가능"
원인미궁 재양성 133명…"바이러스 재활성화·진단검사 오류 등 추정"
신규확진 줄었지만…방역당국 괴롭히는 '무증상전파·재양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고 있지만, '무증상 전파'와 '완치 후 재양성' 등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여전히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일은 '가능성'에 불과했지만, 현재 무증상 전파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히며 각국 방역당국에 최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완치한 환자가 격리 해제 후 다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는 것도 처음에는 일부 '특이 사례'로 여겨졌지만, 국내에서 총 133건이나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그 원인과 이들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바이러스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전파되고 감염 후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치유되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감염된 사람이 어떤 증상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무증상 전파는 '현실'이 됐지만, 감염 후 언제부터 전파력을 갖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각국 방역망을 무력화시키는 최대복병이 되고 있다.

증상이 없을 때는 감염자 자신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무증상 감염자가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시설에 오래 머무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국내 방역 당국도 무증상 전파 때문에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조사를 시작하는 기준을 수차례 변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당국은 애초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시점을 '증상 발현일'로 잡았다.

기존 호흡기질환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자의 증상 발현 후 전파력을 갖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도 그럴 것으로 여긴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무증상 또는 본인이 느끼기 어려운 경증에서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증상 발생 하루 전으로 접촉자 조사 시점을 변경했다가 현재는 그 시점을 '증상 발현 이틀 전'으로 앞당겼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은 병원과 요양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촉자와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게 꼭 필요하다.

방역당국이 최근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여러 명의 검체를 채취해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Pooling)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증상이 없는 감염자로부터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은밀한 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방역 측면에서도 무증상 전파는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신규확진 줄었지만…방역당국 괴롭히는 '무증상전파·재양성'
완치해 격리 해제된 뒤 다시 확진을 받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 원인도 '바이러스 재활성화' '검사 오류', '바이러스 변이' 등 여러 가설만 제시됐을 뿐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해 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양성' 사례는 전날 0시 기준으로 133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재양성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에게 전파력이 없는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완치된 후에도 몸속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진 사이 다시 활성화되거나 전파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진단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해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원인이라면 이때도 전파력을 갖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격리해제 기준 등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는 증상이 없어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시행된 진단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 해제된다.

하지만 재양성의 원인 등이 규명되면 그에 맞춰 격리해제 기준을 바꾸거나 격리해제 이후 추가 자가격리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양성 환자들의 호흡기 검체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자라는지를 봐야 하는데 아직은 자료가 없다"며 "이들이 다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을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